참 어렵습니다.
세무.회계.신고....이런 말만 들으면 나의 뇌는 동작을 멈춰버립니다.
아라비아 숫자도 지독히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작성하고 신고하고 해야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의 손을 빌릴 수만은 없는 일^^
이번에는 직접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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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 합니다.
올해는 2월 12일까지 해야 한다네요~
<구비해야 할 서류>
1.사업자등록증
2.계산서 발급한 매출(사업자별 건당 )
3.계산서 발급받은 매입(사업자별 건당)
4.카드매출액
5.현금영수증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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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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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회원로그인과 비회원로그인 창이 뜹니다. 홈텍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니 비회원로그인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전용 사이트가 열립니다.
노란색 신고.납부 바로 아랫줄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임을 알리며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아랫부분에 첨부서류 제출유형이 나옵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전자신고>로 고쳐놓습니다.그리곤 저장후다음이동^^
수입금액내역을 입력하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눌러 자료가 뜨면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 자료조회>를 클릭하고 적용하기 까지를 누른 후 <계산서 발행금액>과 <기타매출>을 입력시키면 합계금액이 나오는데 합계금액과 수입금액이 일치되게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지출경비내역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매입계산서금액과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을 입력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와 •매입처별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칸은 비워둔채로
그 밑에 있는
11일까지 전송된 계산서 외의 발급분을 기록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명이 자동으로 뜹니다.
발급한 계산서 매수와 총금액을 업체별로 입력합니다.
입력내용 추가를 누르면 각각의 업체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계산서 정보를 입력후
매입계산서 정보도 위와 동일한 방법(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기재합니다.
매출,매입계산서 작성을 완료하면
수입금액검토표가 뜨는데
이건 입력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미리보기를 눌러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이후 신고서제출하기까지 누르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완료됩니다.
드디어 접수가 끝났네요.
우와 드뎌 해냈습니다^^
짝짝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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